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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88
판정일
2015. 12. 1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전보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에게는 ○○○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통합 의료원 출범 이후 인사규정에 따라 의료원 본부와 병원 간 또는 각 병원 간 전보발령을 시행해왔으며, 인사규정상 4급 이상 보직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전보발령을 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는 전보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전보발령이 통상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사 사용을 통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관사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임금의 감소는 근무지 및 보직의 변동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근로자는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전보발령에 앞서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도 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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