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과 업무적합성 평가로 근로자의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86
- 판정일
- 2015. 12. 15.
판정문
의료기관의 진단 및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상태로는 생산직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2차례의 업무적합성 평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가능한 업무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에게 생산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사무직 또는 관리직으로 배치전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면직 절차에는 징계절차의 적용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자의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직권면직을 두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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