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93
- 판정일
- 2015. 12. 15.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각각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및 조교수로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재임용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각각 2차례와 3차례에 걸쳐 별다른 문제없이 재임용되었던 점, ③ 대학교가 이사회에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을 제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구업적이 미달되어 재심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없어 재임용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촉박한 시간 내에 교원업적평가재심사위원회를 불시 개최한 것으로 볼 때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하지 않고 연구업적에 점수를 미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논문 심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논문 심사서 등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연구업적에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고 의결한 것은 교원업적재심사평가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개정된 교원업적평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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