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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93
판정일
2015. 12. 15.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각각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및 조교수로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재임용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각각 2차례와 3차례에 걸쳐 별다른 문제없이 재임용되었던 점, ③ 대학교가 이사회에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을 제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구업적이 미달되어 재심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없어 재임용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촉박한 시간 내에 교원업적평가재심사위원회를 불시 개최한 것으로 볼 때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하지 않고 연구업적에 점수를 미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논문 심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논문 심사서 등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연구업적에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고 의결한 것은 교원업적재심사평가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개정된 교원업적평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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