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정결과 기준점수 미달로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68
- 판정일
- 2015. 12. 15.
판정문
복무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평정하고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촉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설령, 개정된 복무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사전에 평가기준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미흡함이 해소되지 않았고, 심사위원을 달리하였을 뿐 동일한 평정곡으로 실시한 정기평정과 재평정 간 점수 차가 크고 일관성이 없는 등 해촉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해촉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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