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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정결과 기준점수 미달로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68
판정일
2015. 12. 15.
판정문

복무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평정하고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촉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설령, 개정된 복무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사전에 평가기준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미흡함이 해소되지 않았고, 심사위원을 달리하였을 뿐 동일한 평정곡으로 실시한 정기평정과 재평정 간 점수 차가 크고 일관성이 없는 등 해촉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해촉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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