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676
- 판정일
- 2015. 12. 14.
판정문
① 채용조건에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고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승낙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한 점, ③ 수습기간 동안 결근 4회와 잦은 지각에 비추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평가결과 32.5%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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