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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70
판정일
2015. 12. 14.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1, 4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1, 4는 수차례의 계약갱신을 통해 재고용절차를 반복하면서 상시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 2년이 된 시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나.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 존재 여부 및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2, 3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례 및 무기계약직 전환 매뉴얼에 따라 근로자2, 3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해당업무의 주관부서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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