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70
- 판정일
- 2015. 12. 14.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1, 4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1, 4는 수차례의 계약갱신을 통해 재고용절차를 반복하면서 상시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 2년이 된 시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나.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 존재 여부 및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2, 3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례 및 무기계약직 전환 매뉴얼에 따라 근로자2, 3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해당업무의 주관부서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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