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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 이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7
판정일
2015. 12. 14.
판정문

① 사용자가 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같은 날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사용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관계 종료사유(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가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사용자의 해고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설령 통고한 해고시기보다 앞서 근로자가 퇴직한 것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퇴직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당시 위로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원만하게 합의해지하기 위한 의사와 노력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퇴직 사유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 이상,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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