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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11
판정일
2015. 07. 31.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앞당기는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나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처분문서로써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근로자와 동일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이 단 1회에 그쳤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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