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개월간의 근로계약 연장 통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14
- 판정일
- 2015. 12. 14.
판정문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하여 1개월 후를 해고일로 명시한 해고예고통보서를 전달하면서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시간을 부여할 목적으로 1개월을 추가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용자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1개월의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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