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98
- 판정일
- 2015. 12. 1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직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전직 승인여부에 대한 권한은 현장소장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전직 및 전직시점까지 휴직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이후 직속 반장에게 퇴사처리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동 문자의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자는 ‘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바, 이를 전직을 위한 일시적인 휴직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더욱이 근로자는 그 과정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모든 출입문을 인식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출입증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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