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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98
판정일
2015. 12. 1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직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전직 승인여부에 대한 권한은 현장소장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전직 및 전직시점까지 휴직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이후 직속 반장에게 퇴사처리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동 문자의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자는 ‘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바, 이를 전직을 위한 일시적인 휴직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더욱이 근로자는 그 과정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모든 출입문을 인식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출입증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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