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79
- 판정일
- 2015. 12. 14.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사기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직서 제출을 강압한 사실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기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의 의사표시가 아니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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