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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72
판정일
2015. 12. 14.
판정문

① 입사 초기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특정 문구의 삽입 및 삭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의견일치가 되지 아니한 점, ② 입사 후 약 2개월 간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어 근로계약 체결이 되지 아니한 점, ③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의 도중 회의실을 나갔고, 같은 날 오후 자신의 비품과 가방을 챙겨 회사를 떠난 점, ④ 근로자가 회사를 떠난 후로는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잔여 급여를 요청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하여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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