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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1, 2의 경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근로자3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83
판정일
2015. 12. 14.
판정문

법인카드는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점, 근로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횟수, 장소, 접대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법인카드 부당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1, 2의 경우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사용횟수도 지나치게 많으며, 금액도 상당히 많은 점, 특히 안마시술소나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비난의 소지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처분이라 할 것이나, 근로자3은 법인카드 부당사용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처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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