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1, 2의 경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근로자3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683
- 판정일
- 2015. 12. 14.
판정문
법인카드는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점, 근로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횟수, 장소, 접대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법인카드 부당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1, 2의 경우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사용횟수도 지나치게 많으며, 금액도 상당히 많은 점, 특히 안마시술소나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비난의 소지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처분이라 할 것이나, 근로자3은 법인카드 부당사용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처분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