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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69
판정일
2015. 12. 14.
판정문

① 근로자의 폭력행위로 상사인 이○○ 부장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여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욕설과 협박,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으로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 ② 근로자는 위와 같은 폭행, 협박 등으로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심히 중대하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커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로 판단되며, 징계가 정당하고 해당 징계해고 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요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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