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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9
판정일
2015. 12. 14.
판정문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해고사유 중 음주 출입 소란 및 게시물 훼손에 대한 해고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①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것은 폭행의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에 한하여 해고사유로 삼는다는 단체협약에 배치되어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② 이전에도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것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징계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사용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을 징계양정에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음주 상태에서 일시적 감정에 의해 게시물을 훼손한 것으로 보일 뿐 게시물을 훼손할 목적으로 심야시간에 휴게실에 와서 의도적으로 게시물을 훼손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게시물 훼손 및 음주 상태에서 심야시간에 휴게실에 출입하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하여 직장내 근무 질서가 심하게 문란되었다거나 사용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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