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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56
판정일
2015. 12. 14.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한 달 일해보고 더 할 수 있겠으면 계속 하라”고 말하였다며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계약만료 통보 시에도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 체결이 단 1회에 그쳤던 점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도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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