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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연속적인 교통사고 발생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73
판정일
2015. 12. 14.
판정문

①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 촉탁 근로계약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계약기간을 정한 촉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회 연속하여 재고용된 점, ③ 촉탁근로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촉탁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연속하여 3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중 2건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중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점, ② 고령인 근로자의 계속적인 교통사고 유발은 시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택시 운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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