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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장으로서 보육원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23
판정일
2015. 10. 0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원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를 임면하고, 사업 계획과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육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한 점, ② 사용자가 소속 시설장(원장)으로 하여금 규정을 수립하여 시설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점, ③ 근로자를 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이사회의 결정을 거쳤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④ 보육 시설의 운영 규정을 승인하고 정기 감사를 한 것은 소속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권의 행사에 불과한 점, ⑤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진퇴를 결정하면서 잔여 임기의 보장을 전제로 감봉 등 징계를 한 것은 실질에 있어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징계로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를 원장으로 임명하면서 퇴직금의 정산과 고용보험의 상실 등 근로자 지위를 상실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사회 간사를 겸직하였던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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