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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 불구하고 절차를 생략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52
판정일
2015. 12. 11.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5. 9.

10.자로 해고를 통지한 점, ② 해고일까지 급여만 지급되었고 그 이후 급여는 지급되지 않은 점, ③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는데 근로자가 한 달여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애를 먹은 적도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한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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