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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자의 위임없이 경비반장이 대신 작성한 것이고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여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61
판정일
2015. 12. 11.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경비반장이 사직서 작성에 관한 근로자의 위임없이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비반장과 면담시 “가도 되겠냐‘고 묻고 사직서를 경비반장이 대신 작성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사직임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해고에 의해서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으므로 사유의 정당성은 살필 필요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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