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자의 위임없이 경비반장이 대신 작성한 것이고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여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661
- 판정일
- 2015. 12. 11.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경비반장이 사직서 작성에 관한 근로자의 위임없이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비반장과 면담시 “가도 되겠냐‘고 묻고 사직서를 경비반장이 대신 작성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사직임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해고에 의해서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으므로 사유의 정당성은 살필 필요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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