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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에 대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45
판정일
2015. 08. 05.
판정문

① 사용자가 캐디를 모집하거나 기본교육을 실시하지만 이는 골프장 시설의 이용객들에게 이용규칙, 방법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캐디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캐디 피 또는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캐디는 골프장 이용객과 묵시적으로 경기보조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캐디 피를 받는데, 미리 고지된 캐디 피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용객이 고지된 금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점, ③ 캐디가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대부분 이용객을 위한 것이어서 이용객의 감소 등으로 용역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골프장에 출근할 필요가 없는 점, ④ 캐디 조장회의에서 제정된 캐디자율수칙에 캐디의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등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임금 및 퇴직금 등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중요한 권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에 비추어 캐디자율수칙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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