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예비기사로 배차를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34
- 판정일
- 2015. 12. 11.
판정문
가. 배차변경의 정당성 여부 배차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않은 점, 사고발생비위행위근무성실성 등을 참고하여 그 동안 관행적으로 배차를 변경하여 온 점, 근로자6은 정규 버스노선 미운행 무단회차 및 교통사고를 낸 점, 근로자1 내지 근로자5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버스운기사로서의 잘못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배차변경은 운전기사로서의 근무자세 개선과 기업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본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행적으로 배차가 이루어졌음에도 규정을 정하지 않은 점, 예비기사 배차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배차변경이 이루어 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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