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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예비기사로 배차를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34
판정일
2015. 12. 11.
판정문

가. 배차변경의 정당성 여부 배차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않은 점, 사고발생비위행위근무성실성 등을 참고하여 그 동안 관행적으로 배차를 변경하여 온 점, 근로자6은 정규 버스노선 미운행 무단회차 및 교통사고를 낸 점, 근로자1 내지 근로자5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버스운기사로서의 잘못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배차변경은 운전기사로서의 근무자세 개선과 기업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본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행적으로 배차가 이루어졌음에도 규정을 정하지 않은 점, 예비기사 배차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배차변경이 이루어 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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