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51
- 판정일
- 2015. 12. 11.
판정문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누적 손실액이 약 2,400억원이고, 매출액에 비해 매출원가가 더 소요되었으며 계속적인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생산라인 중 일부(L2)만으로 제조부문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휴업과 휴무 외에 총 7회의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조직개편과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도모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고, 잔존하는 직종과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서로 달라 배치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노동조합에게 10회 이상의 고용안정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으로 보아 과반수 노동조합과 협의과정을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영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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