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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실적 부진 등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53
판정일
2015. 12. 11.
판정문

① 매출목표는 영업팀의 월 50개 정도의 신규 가맹점 확보를 전제로 한 회사 전체의 매출액으로, 운영팀장인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신규 가맹점 개설이 주 업무인 영업팀의 영업실적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가맹점 운영매출이 오히려 줄었고 궁극적으로 브랜드를 철수한 점, ③ 업무에 대한 열정과 팀장 자질 부족은 개인역량 항목에 해당하고 인사고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객관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모두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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