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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발생, 종업원의 책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49
판정일
2015. 11. 13.
판정문

가.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여부 교통사고 발생, 종업원의 책무 위반 등은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된 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이 아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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