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발생, 종업원의 책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49
- 판정일
- 2015. 11. 13.
판정문
가.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여부 교통사고 발생, 종업원의 책무 위반 등은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된 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이 아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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