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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35
판정일
2015. 1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간헐적으로 외주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근무에는 지장이 없었고, 소속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외주업무에 참여하였으며, 별도의 사업체 설립을 주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외주업무를 수행한 겸업금지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복무지침 및 윤리 행동지침에 겸업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② 회의 및 개별 면담으로 파견직 근로자들의 외주업무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미스터디의 창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설립 및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관련자들이 근로자가 경영 전반에 관여하며 최종 승인하고, 외주업무를 수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경업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겸업금지 위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5년여 동안 외주업무를 수행하여 취득한 이익이 총 1억9천만 원에 이르는 점,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근무시간 내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이후에도 팀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의 성실한 이행에 지장을 준 점, 근로자에 비해 직책이 낮고 취득한 이익이 적은 자에 대해서도 징계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원심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화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고 동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징계의 근거 규정을 일부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심 징계처분의 효력은 중단되지 않으므로 재심 진행 중 해고를 통지한 것이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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