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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이나 상시근로자수 모두 법 적용 범위 내에 있으며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97
판정일
2015. 12. 11.
판정문

① 근로자의 해고일은 2015. 2.

13.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② 현장작업자들은 사용자가 직접 채용하여 하루 8시간의 일당을 책정하고 초과근로 시 추가급여를 지급하고, 사용자가 제작간판, 일부 작업도구, 작업도면을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바, 이 들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점 등에서 적법한 구제신청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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