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형사유죄판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35
- 판정일
- 2015. 12. 11.
판정문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지 않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형사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① 형사유죄판결 외에 다른 징계사유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점, ③ 형사유죄판결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 다른 근로자와의 인화단결 등이 훼손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화해가 이루어져 형사사건이 원만히 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유죄판결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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