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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형사유죄판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35
판정일
2015. 12. 11.
판정문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지 않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형사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① 형사유죄판결 외에 다른 징계사유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점, ③ 형사유죄판결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 다른 근로자와의 인화단결 등이 훼손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화해가 이루어져 형사사건이 원만히 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유죄판결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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