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전보상을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30
- 판정일
- 2015. 12. 10.
판정문
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대표이사와 면담이후부터 갑자기 해고여부를 다투게 된 점, ③ 잘 근무하라고 하였을 뿐임에도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내놓으라고 억지요구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사직원을 제출받는 등 취업규칙 소정의 퇴직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부당한 해고인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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