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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전보상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30
판정일
2015. 12. 10.
판정문

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대표이사와 면담이후부터 갑자기 해고여부를 다투게 된 점, ③ 잘 근무하라고 하였을 뿐임에도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내놓으라고 억지요구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사직원을 제출받는 등 취업규칙 소정의 퇴직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부당한 해고인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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