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16
- 판정일
- 2015. 12. 10.
판정문
사용자가 정관 변경 이후에 인사규정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사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며, 유효한 인사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 도달을 이유로 면직 처리됨을 통보한 것으로써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