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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로 볼 때 비위행위가 중대하므로 면직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29
판정일
2015. 12. 10.
판정문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의류패션 분야의 총괄책임자임에도 사용자와 같은 업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의류 매장의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야할 것인바, 근로자의 재직기간동안의 업적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징계면직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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