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665
- 판정일
- 2015. 12. 10.
판정문
① 원청의 업무 변경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소구역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원청에서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자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2015. 7.
21.자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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