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65
판정일
2015. 12. 10.
판정문

① 원청의 업무 변경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소구역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원청에서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자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2015. 7.

21.자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