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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의 징계해고 결정이 난 이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60
판정일
2015. 12. 10.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용자가 재입사를 검토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결정되기 전의 상황이라는 점, 근로자가 징계해고 통보서를 확인한 후에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점, 2개월 후에 재입사는 불가하다는 대표이사의 최종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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