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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63
판정일
2015. 12. 09.
판정문

① 2015. 8.

5. 본부장의 “경비팀장을 현장 팀장으로 선임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현장 팀장 선임에 대한 통보일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 스스로 본부장으로부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15.

8. 5.자로 구두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후 한 달여간을 더 근무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한 뒤 구직활동을 하여 왔고, 새로운 직장에 출근이 확정되자 근로관계 종료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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