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및 겸직금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94
- 판정일
- 2015. 1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병가신청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을 한 점, ② 사용자의 부당한 전직명령에 불복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복직하기 이전부터 심문회의 개최시까지 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④ 취업규칙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무단결근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점, ② 다른 사업장에 근무할 목적으로 조퇴 및 무단결근을 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기업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적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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