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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고 다시 직위가 부여되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20
판정일
2015. 12. 09.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통하여 직위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구제내용이 실현되었고, 근로자 입장에서 대기발령 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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