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고 다시 직위가 부여되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20
- 판정일
- 2015. 12. 09.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통하여 직위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구제내용이 실현되었고, 근로자 입장에서 대기발령 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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