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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과 담당 공종이 모두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19
판정일
2015. 12. 09.
판정문

①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매월 단위로 작성하였으나, 합의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을 뿐, 사용자에게 갱신의무를 부과하거나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부문별 공종에 따른 인원 변동의 예측도 어려워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반복 갱신하는 것이 통상의 현실이므로, 근로계약이 3회 갱신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건설현장은 부문별 공종의 팀장이 인력의 수급을 주도하고, 작업지시도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담당 공종은 소속 팀장의 담당 공종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근로계약 만료일로부터 2일간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었더라도 같은 기간을 민법제662조제1항의 법문을 충족하는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일 현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과 담당 공종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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