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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정지가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반조합 의사를 단정할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92
판정일
2015. 12. 09.
판정문

가. 배차정지가 정당한지 여부 배차정지가 ① 회사의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② 신청 외 경진택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연차미사용 수당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한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명에게만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자 연차 사용을 빌미로 배차하지 않은 것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배차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배차정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보복하기 위한 반조합 의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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