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형의 확정에 따른 취업규칙 소정의 통상해고로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해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93
- 판정일
- 2015. 12. 09.
판정문
가.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해임처분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의 장기화에 따라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소정의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해임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해임처분이 취업규칙 및 위원회규정에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의견청취, 재심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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