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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형의 확정에 따른 취업규칙 소정의 통상해고로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해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93
판정일
2015. 12. 09.
판정문

가.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해임처분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의 장기화에 따라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소정의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해임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해임처분이 취업규칙 및 위원회규정에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의견청취, 재심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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