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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사기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42
판정일
2015. 12. 08.
판정문

① 전액관리제 위반 등을 사유로 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근로자를 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강박에 대한 주장 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재취업 보장이라는 기망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2015. 10.

8.자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같은 달 13일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을 확인하였던바 동 사직서는 같은 달 13일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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