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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만이 포함된 이메일 해고통지는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44
판정일
2015. 12. 08.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지 이메일은 단순히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회사 대표의 직인 등이 들어간 정식 통보서 등을 첨부하고 있는 형태가 아닌 점, ② 근로자가 총괄대표와의 면담 시에도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 ③ 이로 인해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는 “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말에 쌍방은 서면통지를 2주 전에 제공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2주 전에 서면에 의한 사전통지를 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해고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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