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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보고 및 권한 남용에 대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481
판정일
2015. 12. 0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자료수집 및 질의회시 등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한 것을 허위보고라 할 수 없는 점, ② 누락보상금 및 연체가산금을 청구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은 사항이 없으며, 보상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협상과정을 직속 상급자와 공유하였고, 결재과정에서 인감을 규정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권자에게 최종 결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해고를 의결한 것은 인사관리규정 위반으로 절차상의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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