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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처분의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고,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48
판정일
2015. 12. 08.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업무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는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 전념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나, 감봉처분 금액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위반되고 업무상 해태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 징계사유와 비교하면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① 감봉처분을 받은 이후 또다시 30분 정도 업무를 늦게 시작한 것을 취업규칙상의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② 같이 근무하는 3명의 근로자가 함께 업무를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를 한 점, ③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지 않은 임의의 생산규칙을 만들어서 해고 사유로 삼은 점, ④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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