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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10
판정일
2015. 12. 08.
판정문

징계사유 중 상급자(박현진)에 대한 폭행건, 기숙사규정 위반(기숙사내 이성 출입),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허위 결근계 제출 및 업무방해 행위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부분(사내에서 골프를 친 행위, 캐디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회사 명예실추 및 사내질서 문란행위, 이명숙에 대한 모욕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아울러 ① 인정된 징계사유 중 상급자 폭행에 대한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 돌릴 수 없는 점, ② 노사 대립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측 관계자에게는 아무런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 ③ 3년 전의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

한편, ① 징계사유 중 상당부분이 인정되는 점, ②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은 있으나 일부 징계사유가 정당한 이상 이를 단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노조를 탈퇴했다거나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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