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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66
판정일
2015. 07. 0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취재부서 기자로 20년 가까이 장기간 근무한 점, ② 종전 경영지원본부 발령 등 편집국 외 인사발령 시에는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점, ③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원직으로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중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 보이는 점, ④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⑤ 인사개편이나 급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없고 정직종료 후 복귀일자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사발령에 대해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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