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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17
판정일
2015. 08. 07.
판정문

근로자가 상급자(차장)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외에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해 확인을 하거나 출근을 시도하지 않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해고의 권한이 없는 차장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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