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17
- 판정일
- 2015. 08. 07.
판정문
근로자가 상급자(차장)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외에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해 확인을 하거나 출근을 시도하지 않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해고의 권한이 없는 차장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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