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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정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90
판정일
2015. 12. 07.
판정문

① 직제 개편으로 근로자의 소속팀이 폐지되고, 근로자가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 평가결과 하위 5%인 D등급을 받은 것은 인사규정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제개편과 인사고과 평가결과를 사유로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점, ③ 근로자는 기본급만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하나 이는 대기발령에 따른 급여규정이 적용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기간 중 기본급 지급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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