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결하고 있는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노188
- 판정일
- 2015. 12. 07.
판정문
부당노동행위를 신청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연합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논거로 제시된 사용자의 ‘제3자는 개입하지 마라’는 발언의 취지는 노조 운영 보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발언으로 국한하여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영남택시분회장으로 오랜 기간 재임하다가 제명되어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해제되었고, 일반 운전기사로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안, 2안, 3안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안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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