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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결하고 있는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188
판정일
2015. 12. 07.
판정문

부당노동행위를 신청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연합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논거로 제시된 사용자의 ‘제3자는 개입하지 마라’는 발언의 취지는 노조 운영 보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발언으로 국한하여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영남택시분회장으로 오랜 기간 재임하다가 제명되어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해제되었고, 일반 운전기사로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안, 2안, 3안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안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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