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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를 용역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41
판정일
2015. 12. 0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별도 갱신절차 없이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고 기대할 여지가 있었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 한 달 전에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종료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용역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업무를 종료해 달라고 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존 근무자들은 용역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용역계약 연장에 따라 자신의 근로계약도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여 지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용역계약 만료로 인해 업무를 종료해달라고 통보하였으나, 이후 용역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으므로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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