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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전보발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반면, 대기 및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31
판정일
2015. 12. 07.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보발령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임금의 감소 외에는 별도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등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대기 및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기 및 전보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기 및 전보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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