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전보발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반면, 대기 및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31
- 판정일
- 2015. 12. 07.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보발령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임금의 감소 외에는 별도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등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대기 및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기 및 전보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기 및 전보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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